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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수급기간과 신청방법 2020년 새로바뀐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를 알아보자 수급조건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국민에게 급여를 한다 다만,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수급조건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인정이 되는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사간 회사가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일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으로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 더보기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조건 실업급여란 무엇일까?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라고 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받는 방법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빨리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직 촉진수당’ 등을 말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실업급여조건 구직급여조건 고용보험 적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