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수급기간과 신청방법 2020년 새로바뀐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를 알아보자 수급조건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국민에게 급여를 한다 다만,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수급조건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인정이 되는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사간 회사가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일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으로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